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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주요 내용 4가지와 대응 방법

태그
RegTech
AML
Solution
날짜
2024/10/29
지난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크게 화제가 된 이커머스 정산 지연 사태와 같은 문제를 방지하기 마련되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은데요. 오늘은 전자금융거래법 개정 배경과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개정안에 대응해야 하는 기업을 위한 KYC(Know Your Customer) 솔루션을 소개해 드립니다.

9월 15일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소식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전자금융거래법이란, 인터넷이나 ATM, 전화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금융거래의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규율하는 거래법을 말합니다.
2000년대 초, IT 산업이 빠른 속도로 발전하면서 인터넷뱅킹 등 전자금융거래가 급격히 확산하고, 전자화폐와 같은 새로운 전자지급결제수단이 등장하였는데요. 기존의 민법이나 상법, 은행법, 약관 등으로는 규율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 2007년 1월부터 전자금융거래법이 새롭게 제정되었고, 이는 전자금융거래의 성장과 안정화에 크게 기여했습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왜 개정할까?

규제 사각지대 해소
하지만 2007년부터 시행한 전자금융거래법은 2010년대 이후 스마트폰 대중화와 빅데이터, 클라우드, AI 등 각종 디지털 신기술 도입으로 인한 디지털 전환에는 대응하기 어려웠어요. 금융 당국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기존 법으로는 규제 및 감독이 어려웠던 규제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소비자 보호를 강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방지
2021년 머지포인트 환불 대란을 기억하시나요? 최근에는 위메프와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들의 정산 지연이 이어지면서 또 다시 대규모 피해가 발생했죠.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은 이런 사태를 방지하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번 개정안으로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을 보호하고, 전자지급결제대행(PG)사의 규제를 강화해 안전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방침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4가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요. 선불업 등록 대상이 확대되고, 선불업자의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가 강화되며, 소액후불결제(BNPL) 업무 감독이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규정도 신설됐어요. 항목별로 자세한 내용을 살펴볼까요?

선불업 감독 대상 확대 및 등록 면제 기준 강화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선불업으로 등록해야 하는 대상이 확대됐습니다. 기존에는 업종 2개 이상이거나 가맹점 수가  일 때만 선불업으로 등록하면 됐지만, 개정안에서는 업종 1개 이상,  , 지류식 상품권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선불업으로 등록해야 하죠
시행령 개정에 따라 선불업 등록 대상에 해당한다면 법 시행일인 9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에 등록 요건을 갖춰 선불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다만, 선불업 등록을 해야 하는 금액 기준을 △발행 잔액 30억 원 △연간 총 발행액 500억 원으로 설정했는데요. 이는 선불업 감독 대상을 확대하면서도 영세 사업자까지 불필요하게 규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10개 이하는 '면제' 기준입니다. 제가 타이틀을 '등록 대상 확대'로 정리해서 '이상일 때 등록했어야 했다'고 작성했는데요. 이 부분 헷갈린다고 판단하시면 타이틀을 '면제 기준 강화'로, 세부 내용은 말씀하신대로 10개 미만과 같이 전반적으로 수정하겠습니다.

선불충전금 보호 의무 강화

개정안에는 선불업자가 선불충전금 100% 이상을 선불충전금 관리 기관을 통해 예치, 신탁, 보증보험 등의 형태로 별도로 관리하도록 하여 이용자의 선불충전금이 완전히 보호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선불충전금을 과도하게 할인 발행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부채비율이 200% 이하인 선불업자에 한해서만 할인 발행이나 적립금을 지급하도록 허용했어요

소액후불결제업무 법제화

이번 개정으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등에서 제공하는 소액후불결제(BNPL: Buy Now Pay Later)* 업무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선불업자만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 신용카드업 수준으로 강화된 감독을 받게 됩니다. 이때 승인을 받을 수 있는 자는 부채비율 180% 이하 수준의 재무건전성 요건 등을 충족한 주식회사로 한정했습니다.
소액후불결제란, 중·저신용자 또는 금융이력부족자(Thin-Filer)에게도 최대 30만 원의 소액 신용을 주는 서비스로, 2021년 이후 혁신금융서비스로 한시적으로 운영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서 이를 선불업자의 겸영 업무로 법제화한 것이죠.

전자지급결제대행(PG) 관련 규정 신설

또한 선불전자지급수단의 거래를 대행하는 가맹점에게 거래 대행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여 이용자가 실제 재화·용역 제공자를 알 수 있도록 규정했는데요. 이때 가맹점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Payment Gateway)으로 등록한 자만 해당하도록 명시했습니다. 금융 당국은 이를 통해 미등록 결제 대행 과정에서의 불법 행위 축소를 기대하고 있어요.
각종 플랫폼과 온오프라인 유통업체 본사처럼 간편결제사로부터 정산금을 받은 뒤 입점업체나 파트너사에게 정산을 하는 기업도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대상에 포함됩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대응, 어떻게 해야 할까?

선불업 또는 전자지급결제대행업(PG) 등록 대상인지 확인하세요!

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업을 포함한 전자금융 기업이라면 이번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따라 등록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등록 요건을 갖추는 등 대응책을 마련해야 하는데요.
등록 대상 기업은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시행한 9월 15일 이후 6개월 이내인 3월까지 요건을 갖춰 등록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어요.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더욱 자세한 내용은 금융위원회가 제공하는 자료로 확인해 보세요.
  금융위원회 제공 전자금융거래법 시행령 개정안 자세히 보기

자금세탁방지(AML) 및 고객확인제도(KYC) 솔루션을 도입하세요!

선불업과 전자지급결제대행사(PG) 등 전자금융업자는 ‘특정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 체제 대응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등을 의무로 시행해야 해요. 이는 PG사의 가상계좌나 선불충전 등 손쉬운 결제 방식이 각종 자금 세탁에 악용될 위험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PG사의 결제 방식이 자금 세탁에 악용되는 사례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확인해 보세요.
자금세탁방지(AML: Anti Money Laundering)란?
자금세탁이란, 단체나 개인의 비자금이나 탈세 등 범죄행위를 통해 얻은 수입을 불법적으로 조작해 자금 출처를 은닉함으로써 추적을 어렵게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AML은 이런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수행하는 일련의 프로세스로,
고객확인제도(KYC: Know Your Customer), 의심거래보고제도(STR: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고액현금거래보고제도(CTR: Currency Transaction Report) 등을 포함
합니다.

유스비 비대면 고객확인(eKYC) 통합 솔루션

AML 구성 요소 중 고객확인제도(KYC)는 거래 당사자를 확인하여 차명 거래를 막는 것으로, 국내에서는 KYC의 핵심 요소인 고객확인의무(CDD: Customer Due Diligence)와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 Enhanced Due Diligence)라는 용어가 좀 더 대중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디지털 혁신 금융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면, 비대면 고객확인 제도(eKYC: electronic Know Your Customer)를 도입해야 하는데요.
금융위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①신분증 사본 제출 ②기존 계좌 활용 ③보안 매체 활용 ④영상 통화 활용 ⑤기타 이에 준하는 방법 중 2가지 이상의 인증 방식을 함께 도입하도록 권고해요.
4가지 비대면 실명확인 방법은 아래 게시물에서 좀 더 자세히 소개해 드릴게요.
레그테크(RegTec) 전문기업 유스비(useB)는 한 번의 연동으로 신분증 OCR 및 진위 확인, 1원 계좌 인증, 안면 인증 등 다양한 인증 방식을 지원하는 eKYC 통합 솔루션을 제공해요.
간편결제의 대표주자인 N사는 검색부터 쇼핑, 결제까지 이어지는 단계를 매끄럽게 만들어낸 기업입니다. N사는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으로부터 KYC의 진행에 대해 전달받은 뒤, 이에 적절한 솔루션을 찾고 있었죠. 아무래도 회원 수가 많고 동명이인 역시 많았기 때문에 화이트리스팅 방식 진행에는 여러 가지 리스크가 있었는데요. N사는 간편한 인증 솔루션을 도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N사가 왜 간편 인증 솔루션으로 유스비의 eKYC 통합 솔루션을 선택했는지 궁금하다면, 아래 링크를 클릭해 자세히 상담받아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