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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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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22년 10월, 금융감독원은 ‘금융사고 예방을 위한 내부통제 운영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최근 발생 건수가 늘어나고 있는 대규모 금융 사고의 원인으로 금융사의 내부통제가 제 기능을 못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인데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명목상의 내부통제 운영이 아닌, 실효성이 제대로 발휘될 수 있는 체계를 만들고자 총 4개 부문의 20개 개선과제를 제시했습니다.

금융사 내부통제 운영의 취약점은?

금융감독원 지적한 현재 금융사의 내부통제 취약점은 아래의 세 가지를 대표로 합니다.
상당 부분이 인력의 전문성을 비롯하여  AML 자체에 대한 의지와 내부의 공감대가 부족하여 발생하고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1. 상호견제 등 내부통제 기본기능 미작동

금융사에서는 특정 직원이 같은 업무를 장기간 수행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 등을 기본적으로 시행해야 하지만 이 부분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수기 문서의 진위여부 확인이나 직원간 비밀번호 공유 등 기초적인 보안에 있어서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명령휴가제란? 특정 직원에게 예고 없이 휴가를 실시하도록 한 후 해당 직원이 맡고 있는 업무를 감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2. 준법감시 등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취약

인력 및 전문성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 없이 준법감시부서를 운영하여 실질적 통제효과가 적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국내 금융권의 준법감시인력은 해외에 비해 3분의 1 수준이라고 하며 담당자의 평균 연차 또한 약 3년에서 5년 정도 적다고 합니다.
내부통제에 있어 보고책임자 역할을 하는 준법감시인의 능력은 곧 기업 전체의 AML 수준으로 이어지게 되므로 더욱 해결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3. 임직원 준법, 윤리의식 부족 등 기본원칙에서 벗어나는 조직문화

온정주의, 업무편의주의와 같이 AML 내부지침을 준수하는 데 악영향을 줄 수 있는 조직문화가 확산되고 있어 엄격하게 지켜야할 규정들도 제대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 시행되는 내부고발자 제도는 사고적발 금액을 기준으로 포상을 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절차 수행 미흡에서 발생하는 위반사항들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보상이 이뤄지기 힘들다는 것도 단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워라밸, 재택근무와 같은 트렌드가 AML에는 악영향을 가져다주기도 합니다.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개선과제

이에 금융감독원은 Control, Capability, Culture, Supervision의 네 가지 부문을 중점으로 총 20가지의 개선과제를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들 몇 가지를 소개해보겠습니다.
금융감독원 내부통제 개선과제
목표 : 금융사고 확산 방지 및 소비자 신뢰 회복
1) Control : 사고 취약부문에 대한 통제기능 강화
2) Capability :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3) Culture :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4) Supervision : 사고예방 감독기준 확충
* 출처 : 금융감독원

[ Control ] 인사관리 등 기본 내부통제 기능 강화

내부통제는 업무 특성상 인사와 관련된 부분의 실행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법감시부서 뿐만 아니라 인사관리 부서에서도 내부통제 역량을 유지하기 위한 정책들이 마련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아래의 두 가지 입니다.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 실효성 제고
지금까지는 명목상으로 개설되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던 순환근무제, 명령휴가제에 대한 명확한 운영기준을 개설하여 장기근무 직원들에 대한 인사관리체계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명령휴가제도의 경우에는 위험직무 뿐만 아니라 동일부서 장기근무자에 대해 의무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위험 업무 등에 대한 직무분리 등 접근통제 강화
직무분리, 통장 및 인감 분리보관 등에 대한 기본원칙만 존재하여 제대로 관리되지 않아 사고위험성이 높았던 주요 직무들에 미적용 되는 문제가 지적되었습니다.
또한 임직원 간 아이디/패스워드의 공유와 같이 관리 소홀로 이어지는 문제를 차단할 수 있는, 접근통제 강화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Capability ] 금융회사 자체 내부통제 역량 제고

금융사의 준법감시조직은 충분한 경험과 능력이 있는 인력들로 적정 규모 이상을 유지해야하지만 현재로서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 효과가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에 금융사 자체적으로 전문인력을 보유한 조직 구성을 수행하도록 권고하고 있어 앞으로도 준법감시인, AML 관련 교육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 Culture ] 건전한 내부통제 문화 정착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내부고발자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포상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위반자에 대한 검사절차를 구체화하도록 했습니다.
또한 금융사고 예방지침이 실질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내용을 구체화하고 직급별 역할과 책임을 더욱 강조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Supervision ] 사고예방 감독기능 확충

금융사의 내부통제 운영실태에 대한 검사를 강화하고 경영실태평가시 내부통제 중요성을 제고할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이에 내부통제 부문의 평가에 있어 중요도가 떨어지는 하위에 두는 것이 아닌, 구체화된 기준을 통해 보다 중요성이 높은 것으로 인식될 수 있게 기준을 개편했습니다.
금융감독원 측에서는 이전보다도 금융사들의 AML 시스템을 면밀히 검토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금융감독원의 내부통제 개선과제는 더 이상의 금융사고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연내 조속히 추진 및 시행될 것이라고 합니다. 이번 과제가 금융 업계 전체에 AML 중요성을 제고하고 보다 수준 높은 내부통제가 이뤄지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에는 내부통제와 관련된 기본원리와 구성요소에 대한 내용들을 AML101 콘텐츠를 통해 다뤄볼 예정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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