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어가며
2010년대에 진입한 후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지갑 및 수탁 서비스와 같은 새로운 금융 관련 서비스들이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으며 이들에 대한 법안, 규제들도 제정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서비스들을 통틀어 가상자산 사업자(VASP, Virtual Asset Service Provider)라고 합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가상 자산(Virtual Asset)과 관련된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발생할 수 있는 새로운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 조달을 방지하기 위해 주목 받고 있는 업종이기도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가상자산사업자의 정의와 유래, 그리고 의무와 전망까지 한 번에 알아보겠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VASP)란?
우선 블록체인, 가상자산과 관련된 서비스들은 모두 ‘가상자산사업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대표적인 블록체인 서비스인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지갑 및 수탁 서비스(커스터디)까지 가상자산사업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그 외의 업종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가상자산사업자라는 개념 자체가 자금세탁방지(AML) 관련 규제를 중점으로 통용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상자산을 취급하는 서비스 중에서도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특히 높은 업종들을 별도로 관리하기 위한 규제 측면의 성격이 강한 용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대표적인 가상자산 사업자의 종류
1.
암호화폐 거래소
2.
블록체인 지갑 서비스
3.
가상자산 수탁 서비스(커스터디)
•
단순히 P2P 거래플랫폼이나 지갑서비스 플랫폼만 제공하거나 하드웨어 지갑을 제공할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대표격인 비트코인(BitCoin)
가상자산사업자의 의무
위와 같은 배경으로 인해, 가상자산 사업자들에게는 자금세탁방지(AML) 요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의무들이 부여됩니다.
우선 정상적인 사업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FIU(금융정보분석원)에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진행할 필요가 있으며 여기에는 ISMS와 같은 정보보호 인증, 실명 계좌 발급 등의 요건이 뒤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해당 사업자가 자금세탁방지(AML)를 위한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한 상태여야만 합니다.
“금번 심사과정에서 사업자가 신고 이후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하였습니다.”
- 금융위원회, 2021
AML 시스템 구현이 소홀하여 비승인 처리를 받게 된 업체의 경우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시스템 구현이 이뤄지지 않을 시 신고 요청이 수리되지 않아 사업 중단 등의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특히, 미신고 사업장의 경우에는 벌금 및 운영중단 처분이 내려질 수 있으며 실제로 최근 몇몇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신고 없이 서비스를 운영하여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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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사업자, 향후 추가될 가능성이 높은 업종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재까지는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은 3개 업종에 한해 대표적으로 VASP로서의 규제와 의무가 부여되어 있으나 향후 NFT와 DeFi와 같은 업종들도 여기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금융위원회는 2021년 발표한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자료에서 NFT와 DeFi 서비스를 추가로 운영하고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 해당 서비스 관련 규제와 심사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다는 암시를 남겼습니다.
1) 금번 심사는 사업자가 현재 제공하는 서비스에 한하여 판단하였으며, 사업자가 장래 구상 중인 NFT*, 스테이킹, DeFi* 등 다른 영역까지 심사한 것은 아닙니다.
2) 사업자는 신규 서비스 제공시, 신고된 사업 유형의 변경이 필요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FIU 또는 금감원에 문의하여야 합니다.
- 금융위원회, 2021
* NFT: Non-Fungible Token(대체불가능 토큰) / DeFi: Decentralized Finance (탈중앙화 금융)
전세계적으로 자금세탁 관련 규제의 원천이 되는 자금세탁방지 국제 기구(FATF, Financial Action Task Force)가 2021년 후반부에 발표한 가이던스에 따르면 아직까지는 NFT가 투자목적 보다는 예술품으로서의 성격이 강하다고 판단하여 본격적인 규제를 내리지 않았고, 각 국가에서 위험성에 따라 개별적인 규제를 내릴 것을 권고했습니다.
또한 DeFi의 경우에는 사업 주체가 중앙화 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운영 주체에 대한 규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서비스를 관리하고 수익을 얻는 이들을 운영 주체로 판단할 수 있다’ 라는 언급을 통해 추후 규제가 부여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당 업종의 담당자들은 향후 VASP 편입으로 인해 충족시켜야할 규제 문제들에 미리 대비할 필요가 있으며 몇몇 대표 업체의 경우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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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며
오늘은 유스비의 솔루션을 가장 많이 찾아주시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 운영을 위해 AML 차원에서 해결해야할 과제가 많지만, 그럼에도 많은 신규 업체들이 나타나고 있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저희 유스비는 새롭게 등장하는 가상자산사업자들이 규제로 인해 고민하지 않고 원활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는 레그테크(RegTech), AML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만약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및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기업 담당자 분이시라면 유스비 홈페이지에 문의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말씀해주신 내용을 참고하여 최적화된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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