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tro
최근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은 해외 거래소들의 영업행위를 불법으로 간주하여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조사에 착수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이에 해당되는 16개의 미신고 글로벌 가상자산 사업자와의 가상화폐 입출금이 금지되었습니다.
이번 논란은 해외 거래소 측에서 공식 신고를 마치지 않은 상태에서 홈페이지와 마케팅, 영업 목적의 SNS 계정을 운영, 한국어 UIUX를 지원한 것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이러한 문제 없이 원활한 한국 시장 진출을 하기 위해서 충족해야할 조건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유스비(useB.)에서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 제재, 어떻게 이뤄졌을까요?
우선 이번 논란에 대해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FIU는 특정금융정보이용법(특금법)상 정식 가상자산 거래업자로 신고하지 않은 일부 해외 거래소들이 국내 영업과 마케팅을 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판단하고 조사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 모니터링에서 적발된 업체는 약 16개로, 국내 5대 거래소는 기존 트래블룰과는 별개로 해당 해외 거래소들에 대한 출금제한 등의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트래블룰이란?
가상자산을 통한 자금세탁을 방지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정으로서 기준 금액 100만원 건을 초과하는 거래에 대해 추적하도록 하는 규정을 뜻합니다.
해외 가상자산 사업자가 국내에서 한국어 서비스 지원, 내국인 대상 마케팅과 홍보 등의 영업을 하려면 국내 사업자들과 마찬가지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금융정보감독원(FIU)에 사업자 신고 뒤 수리를 받아야만 합니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특금법 시행에 앞서 가상자산사업자(VASP) 신고를 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으며, 특금법 시행 이후 미신고 상태로 내국인 영업을 이어갈 경우 처벌은 물론 사이트 접속 차단 등의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안내했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거래소 바이낸스는 월간 이용자수 40만명을 기록하고 있었음데오, 한국어 서비스를 중단하게 되는 일도 있었습니다.
21년 8월, 바이낸스 한국 서비스 중단 관련 보도자료
출처 ) 한국경제 https://www.hankyung.com/finance/article/2021081050121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란?
논란의 중심이 되는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란 말 그대로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업을 하는 서비스 제공자들이 해당 국가의 규제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지 판단한 후 신고를 수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표적으로 암호화폐 거래소, 블록체인 지갑 및 수탁 사업자들이 가상자산 사업자로 분류되며 고객확인제도 구현을 비롯한 자금세탁방지 측면에서의 검증이 이뤄져야만 사업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사업자들도 마찬가지로 신고 수리 이전에는 본격적인 영업 및 마케팅 활동이 제한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필수적인 절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치기 전에는 광고 등록이 불가능하다는 안내문
출처 ) 구글 https://support.google.com/adspolicy/answer/12055790?hl=ko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의 한국시장 서비스를 위해서는?
이번 논란 이후,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한국시장에 진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위에서도 언급했듯, 금융정보 감독원(FIU)를 통해 공식적인 한국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하는 것이 필수적 입니다.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위한 요건에는 ISMS와 같은 정보보안 체계 인증을 획득하는 것과 한국 금융당국의 규제를 충족할 수 있는 자금세탁방지(AML) 프로세스를 구축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중에서도, 대부분의 글로벌 거래소가 취득한 정보보안 관련 인증보다는 ‘한국 시장에 맞는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 구축’이 중요한 과제가 될 것입니다.
이때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유스비 비대면 고객확인(eKYC) 통합 솔루션입니다.
AML 프로세스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 중 하나인 ‘고객확인제도’ 구현을 위한 대부분의 기능을 한 번의 연동을 통해 도입하실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 지정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 라인
1.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OCR + 진위확인)
2.
기존 계좌 활용(1원 계좌인증)
3.
보안 매체 활용(OTP, 보안 카드)
4.
영상 통화(안면인증, *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시)
5.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유스비는 eKYC 통합 솔루션을 통해 한국인 고객들에게 가장 익숙한 ‘신분증 인증’, ‘1원 인증’, ‘안면 인증’을 한 번에 제공할 수 있으며, 모든 한국인 신분증과 UIUX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보안성에 있어서도 이미 많은 국내 금융사들이 이용하고 있는 코스콤 금융클라우드를 통해 운영하고 있어 국내 규제 준수에 대한 허들을 효과적으로 낮춰줄 수 있습니다.
같이 보면 유용한 포스팅
마치며
이번 논란을 통해 많은 글로벌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영업활동이 제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글로벌 가상자산 관련 사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과제는 ‘어떻게 해당 국가의 규제를 충족하는 지’가 될 것입니다.
유스비는 국내외 수많은 고객사들을 대상으로 효과적인 규제극복과 사업성장을 위한 레그테크(RegTech) 솔루션을 개발 및 제공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규제, AML, 가상자산 관련 소식과 인사이트들을 전달해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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