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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가상자산사업자 AML 의무 미흡 사례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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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최근 금융정보분석원(FIU)가 국내 영업 중인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AML 종합 평가 결과 일부 기업들의 자금세탁방지 체계가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FIU 측에서는 이번 검사의 목적이 자금세탁 범죄의 적발 보다는 특금법에 따라 적절한 AML 체계를 갖추고 있는 평가하는 것이 목표였다고 밝혔는데요.
최근 해외 암호화폐 거래소 국내 진입과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에 있어 AML 완성도를 중점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만큼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서도 점검을 수행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된 자세한 내용을 유스비에서 알아보았습니다

가상자산사업자의 AML 의무란?

특금법에 따라 가상자산사업자로서 서비스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금세탁방지 의무에는 기본적으로 KYC, STR, 내부통제와 같은 항목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위험기반 접근방식(RBA)에 따라 관리하도록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번 검사를 기점으로 AML 분야에 대한 관리와 지침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가상자산 사업자들 또한 관련 인력 충원과 시스템 정비에 보다 힘써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각 용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은 아래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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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를 통해 적발된 주요 사례

구체적인 업체명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전체적으로 다양한 분야의 AML 절차에 있어 미흡한 점들이 적발되었습니다.
해당 업체들은 각 항목에 배정된 과태료를 부과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1. 고객확인제도(KYC) 운영 미흡 사례 #EDD(강화된 고객확인의무)

사례 1 : 개인고객 정보확인 부적정(KYC) ’가상자산사업자 A의 고객정보 관리시스템에 다수 고객의 연락처, 주소 등이 누락되고, 고객의 거래목적, 자금출처 등을 기입하는 란에 특수 부호, 이름 등 알 수 없는 정보가 기재되어 사실상 고객정보를 확인할 수 없고, 자금세탁 위험평가(RA)도 올바르게 할 수 없음’ - 금융정보분석원(FIU)
가상자산사업자는 취급하는 상품 자체의 AML 위험도가 높으며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거래이다보니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적용해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일반적인 신원정보 뿐만 아니라 거래목적과 자금출처를 기재하도록 하여 자금세탁 위험성을 낮출 필요가 있었으나, 해당 업체의 경우 부정확한 정보를 입력한 경우도 필터링 없이 처리한 것이 문제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황이 방치되면 자금세탁 목적을 가진 고객이 들어오더라도 신원을 추적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각종 범죄행위에 그대로 노출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안정적인 AML 시스템의 구현에 있어 KYC가 핵심인 이유입니다.

2. 법인고객 검증 절차 미흡 사례 #UBO(법인 실제 소유자)

사례 2 : 법인고객 실제소유자 확인 부적정(KYB, UBO) ’가상자산사업자 B는 법인 고객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함에 있어 최대 주주(60% 지분)인 갑이 아닌, 2대 주주(40% 지분)인 대표자 을을 실제 소유자로 잘못 정하여, 실제 소유자인 갑이 자금세탁 관련 요주의 인물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못함’ -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 서비스 법인고객의 비대면 거래시, 사업자는 명목 상의 대표자가 아닌 해당 법인의 실제 소유자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어로는 UBO(Ultimate Beneficial Owner, 궁극적 수익 소유자)라고 지칭하며 말 그대로 법인 활동에서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는 사람을 실제 소유자로 간주하며 일반적으로 최대주주, 혹은 25%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를 가리킵니다.
개인 고객과는 달리 법인 고객은 기업 자체의 검증 뿐만 아니라 실제 소유자의 확인과 스크리닝까지 필요하다보니 비대면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에 있어 난이도가 훨씬 높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VASP에서 자체적으로 완벽하게 구현하기는 어렵다보니 업무상 착오가 발생한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포스팅

3. STR과 내부통제 미흡 사례 #AML시스템_자동화

사례 3 : 의심거래 모니터링 기준 미흡(STR) ’가상자산사업자 C는 고객의 거래가 의심스러운 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자체 의심거래 추출기준을 마련, 운영중이나 일부 추출기준의 경우 수개월 동안 의심거래 추출이 0건이었음에도 해당 추출기준의 유효성을 검증하지 아니함’ - 금융정보분석원(FIU) (중략) 사례 6 : 특수관계인이 발행한 가상자산의 취급 제한 미흡(내부통제) ’가상자산사업자 F는 자신이 거래지원하는 가상자산 Y의 발행재단이 본인과 특수관계인에 있는 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아니함’ - 금융정보분석원(FIU)
STR과 내부통제의 미흡도 지적 사례에 포함되었습니다.
초기 가상자산사업자의 특성상 AML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인재를 충분히 배치하기 어려우며, 업종 특성에 맞는 고객 행동과 위험지표를 분석하여 모든 거래 건수를 처리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STR과 내부통제에 있어서도 한정된 인원으로 업무를 처리할 수 있게 하는 자동화 / 효율화 솔루션과 방법론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해결방안은 역시 레그테크(RegTech)!

이번 종합검사에서도 드러났듯이 아직까지는 가상자산 사업자들이 완벽한 자금세탁방지 프로세스를 구현하고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 금융사 수준의 AML 시스템을 가상자산사업 성격에 맞게 구현하는 것 자체도 굉장히 어려울 뿐더러 관련 인력과 예산 조달 또한 초기 서비스들에게는 커다란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규제준수, 사기방지, 자동화를 이룰 수 있는 레그테크(RegTech)가 관건이 될 것입니다.
한정된 인력과 예산을 가진 기업들도 완성도 높은 AML 시스템을 구현할 수 있게 하는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희 유스비의 역할이라는 것을 체감했습니다.

마치며

이번 가상자산사업자 AML 종합 평가로 인해 금융 관련 서비스 운영에 있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완성도가 가지는 중요성이 더욱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초기 기업 입장에서는 점점 커다란 부담을 느낄 수 밖에 없으며, 규제 준수에 실패했을 경우 과태료는 물론 서비스 운영중단이라는 위기를 맞이할 수 있기에 불안함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만약 현재 가상자산 서비스를 운영중이시거나 준비중이며, 적합한 AML 솔루션 도입을 희망하시는 담당자분이시라면 유스비에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솔루션 개발에 참고하여 가장 최적화된 서비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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