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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101] 제재 목록(Sa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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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Reg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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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어가며

안녕하세요. 고객사의 규제를 기술을 통해 극복하는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 입니다.
오늘은 KYC 중에서도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WLF)의 근간이 되는 ‘제재 목록(Sanction)’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AML 101 : WLF 편에서 다룬 것처럼 파악한 신원정보를 바탕으로 개별 고객의 자금세탁 위험성을 평가하는 것은 KYC, 그리고 AML 전체를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그렇다면 요주의 인물 리스트, Watchlist를 구성하는 방법은 어떻게 될까요?
이번 콘텐츠에서는 자금세탁 위험이 있는 국가나 개인의 DB, Watchlist 구현을 위한 제재목록(Sanction)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 지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보면 좋은 포스팅
우리 서비스를 악용할 여지가 있는 제재(Sanction) 대상들은 어떻게 구성될까요?

Sanction(제재) 목록의 구성

제재, Sanction an official order, such as the stopping of trade, that is taken against a country in order to make it obey international law: 국제법을 준수하도록 하기 위해 국가에 대해 취하는 무역 중지와 같은 공식 명령 - 캠브릿지 영어사전
사전에서의 정의와 같이 제재, Sanction이란 국제 기준을 충족하기 위해 금융거래나 무역에 있어 거래를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금융 업종에서는 AML - KYC - WLF(요주의리스트 필터링) 과정에 있어 규제 기관이 지정한 제재목록에 해당하는 국가, 개인 정보를 필터링하는 방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주의 인물 리스트의 제재 목록은 대부분 UN과 FIU(금융정보분석원), OFAC(해외재산관리국),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에서 지정한 인물 DB로 구성됩니다.
이 중에서 UN과 FATF와는 달리 OFAC은 국제기구가 아닌 미국 재무부 산하 기관인 것이 특징입니다.
Sanction은 범주가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각 규제기관이 지정하는 인물마다 자금세탁방지 차원에서 대응하는 과정이나 방법에 있어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FATF부터 OFAC까지 관련 법령을 토대로 순서대로 알아보겠습니다.
제재대상은 하나가 아닌, 다양한 기관들에 의해 결정됩니다.

1. FATF(자금세탁방지 국제기구) - 국가위험 판별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 5절 FATF 지정 위험국가
제 69조(정의) FATF 지정 위험국가란 다음 각 호의 리스트에 속한 국가를 말한다.
1.
FATF가 성명서(Public Statement) 등을 통해 발표하는 고위험 국가(Higher-risk countries) 리스트
2.
FATF가 이행 취약국가(Non-compliance)로 발표한 국가리스트
WLF 이후 RA(위험평가) 절차에서 가장 첫 번째로 판별하게 되는 국가위험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FATF에서 지정한 고위험 국가(블랙리스트), 이행 취약국가(그레이리스트) 여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블랙리스트의 경우 이란, 북한, 그리고 최근 추가된 미얀마가 해당하며 사실상 거래중단 및 글로벌 기업의 현지법인 설립과 투자가 제한 받게 됩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콘텐츠들을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관련 포스팅

2. UN / FIU(금융정보분석원) - 테러자금금지법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 6절 공중협박자금조달 고객
제 73조(정의 등) 공중협박자금조달고객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금융위원회가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고시하는 금융거래제한대상자
2.
UN에서 지정하는 제재대상자
위에서 확인한 국가위험과는 달리 자금세탁 우려가 있는 개개인을 판별함에 있어 중요한 것은 UN이나 각 국가의 FIU, 금융당국이 지정한 테러자금조달이 우려되는 인물들을 확인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테러리스트에 해당하는 인물 DB는 지속적으로 변화하는 정보이기 때문에 주기적인  업데이트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DB의 업데이트에 있어 특정 몇몇 국가에서 제공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UN을 비롯한 글로벌 기관이 배포하는 테러리스트 목록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역량이 요구됩니다.
WLF 시스템을 구현하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다우존스가 제공하는 리스크&컴플라이언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한 국가의 제재대상자와 부정언론노출기업(AME), 정치적 주요인물 관계자(PEPs)까지 넓은 범위의 최신 DB를 빠르게 업데이트하여 제공하고 있으며 테러리스트 정보에 있어서도 전문성을 자랑합니다.
이처럼 DB 업데이트의 신속성과 정확성은 WLF 구현과 솔루션 선택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저희 유스비 또한 매년 ‘데이터바우처’와 같은 프로모션을 통해 국내 기업들에게 다우존스 DB API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통해 고객사 WLF 시스템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WLF를 위한 DB 솔루션에 있어 가장 큰 위상을 가진 ‘다우존스’ 출처 : https://www.dowjones.com/professional/kr/risk/financial-crime-regulatory-compliance/

미국 재무부 산하 OFAC(해외자산관리국) Sanction List

마지막으로 미국 재무부 산하 OFAC이 제공하는 제재 목록에서 지정한 위험인물들을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특별지정국가 국민 및 차단인사 목록(Specially Designated Nationals And Blocked Persons list, SDN List)’로 불리우며 대상자와 거래할 경우 미국 금융시스템에 대한 접근제한과 대규모 과태료 부과와 같은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OFAC Sanctions Lisk Search, 직접 검색하거나 DB를 다운 받을 수 있습니다. https://sanctionssearch.ofac.treas.gov/
이처럼 미국, EU와 같이 국제적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할 국가들이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중요하며 한국에서는 이와 관련된 소식을 ‘전략물자관리원’을 통해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여 기업 담당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합니다.
대표적으로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하여 미국이 러시아 대상으로 부과한 제재와 관련된 소식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듯, 금융규제의 방향성은 단순히 국제기준이나 해당 국가의 기준을 따르는 것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정세나 정치적인 이슈를 통해 결정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짧게 이야기할 ‘무역/수출기업의 ESG 경영, 공급망 Sanction 스크리닝 이슈’에 있어서도 이 부분이 중요하게 작용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전략물자관리원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 ‘국가별 제재현황 안내’, 자금세탁방지와 수출통제 관련 내용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https://sanction.kosti.or.kr/home/nationHomeIndex.do

[체크 포인트] 금융업 뿐만 아니라 무역/수출기업에게도 중요한 Sanction 이슈

최근 ESG(환경, 사회, 지배구조) 문제에 대한 국제적인 관심이 높아지면서 금융 업종 뿐만 아니라 수출 및 무역을 수행하는 기업들에 있어서도 Sanction이 중요한 이슈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미국 OFAC, EU를 중점으로 ‘기업의 공급망에 참여하는 기업이나 개인의 리스크를 판별’하는 것이 필수 과제로 제시되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수출에 참여하는 기업 자체는 국가와 지배구조에 있어 합법적인 수준이라고 할 지라도, 생산 과정에서 교류하는 기업이나 인력들이 반인륜적이거나 국제 제재에 의해 제한을 받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운동화를 생산하여 수출하는 기업이 안전한 국가, 합법적인 기업구조를 취하고 있더라도 원자재를 공급하는 기업이 위구르 지역 강제노역이나 북한과 관계되어 있다면 EU나 미국을 대상으로 수출하는 것이 불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공급망 리스크 해소는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되지 못하면 국가 무역 자체에 커다란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현재까지 관련된 대책을 내놓은 기업은 극소수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자료에 따르면 ESG 경영 수준이 미흡해 수출 계약이나 수주가 파기될 수 있다는 위기감을 느끼고 있는 기업이 전체의 52.2%에 달하지만 관련하여 투자할 수 있는 예산은 매우 부족하다는 답변을 내놓았습니다.
또한 가상자산 이슈와 마찬가지로 ‘업종별 규제 극복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은 점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뽑혔습니다.
금융과 마찬가지로 수출은 우리나라의 경제의 근간이 되는 분야이기 때문에, 하루 빨리 가이드라인과 솔루션이 나와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마치며

오늘은 ‘요주의 리스트 필터링(WLF)’에 있어 핵심적인 파트인 ‘제재 목록(Sanction)’의 구성과 함께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ESG 공급망 스크리닝 이슈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금융, 수출, 무역, 그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 있어 사업의 지속성을 결정하는 것이 ‘규제 준수’라는 키워드로 묶이고 있다는 점에서 저희 유스비는 보다 신속하고 완성도 높은 솔루션을 개발해야 한다는 사명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규제 극복을 위한 솔루션이 필요한 다양한 산업의 기업 담당자라면? 저희 유스비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을 준비하는, 최고의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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