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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101] 의심거래보고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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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Reg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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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101 : AML 분야를 처음 접하는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 된 AML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 입니다.
오늘은 AML 101 시리즈의 여섯 번째 콘텐츠로서 우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부정거래로 의심되는 행동을 할 경우 보고하는 절차인 STR(Suspicious Transaction Report), 의심거래보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는 AML 중에서도 KYC 파트에 대한 내용을 다뤄왔지만 KYC가 AML / CFT의 모든 것은 아닙니다. STR 또한 KYC에 뒤지지 않을 만큼 중요한 영역이며 특히 실무자 입장에서 큰 고민을 안겨주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오늘은 일반적인 STR 이론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AML 101 시리즈 1편 : ‘AML’ 보러가기 AML 101 시리즈 2편 : ‘KYC’ 보러가기
자금세탁방지의 구조, STR 또한 큰 축을 담당합니다.

STR은 무엇일까요?

STR은 Suspicious Transaction Report의 약자로서 의심거래보고제도를 의미합니다.
즉, 금융거래 과정에서 수수한 재산이 불법재산이라고 의심되는 경우 합당한 근거를 바탕으로 이를 FIU(금융정보분석원, Financial Intelligence Unit)에 보고하는 제도, 그리고 그것을 위한 프로세스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금융회사 종사자가 불법행위 의심에 대한 근거가 합당한지 판단하는 주체가 되므로 STR은 지정된 프로세스 위에서 흘러가되 임직원들의 주관적 판단도 반영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STR의 기준

국제적 기준

STR의 국제적 기준은 FATF(자금세탁방지 금융대책기구, Financial Action Task Force)의 개정 40개 권고사항에 다음과 같이 제시되어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은 ‘의심’이라는 주관적 판단기준과 의심할 만한 ‘합리적인 근거’라는 객관적 정황에 의한 판단기준을 의심거래보고의 요건으로 추가한 특징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STR 기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금액에 관계없이 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상대방이 금융거래와 관련하여 수수한 재산이 불법행위에 의한 것인지 또는 불법행위를 할 목적이 있다고 의심되는 합당한 근거가 있는 경우
금융회사 등의 종사자가 범죄수익 등으로 상대방을 관할 수사기관에 신고한 경우

STR의 필요성

STR은 사회적으로도, 금융회사 본인들을 위해서도 필요한 프로세스입니다.
1) 사회적 차원에서는 의심거래보고 데이터를 통해 테러, 불법행위, 범죄행위 등의 패턴을 분석 및 예측할 수 있으며 그들의 자금책에 관한 추적도 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그와 관련하여 더 강력한 예방책을 도모할 수 있습니다.
2) 금융회사 차원에서는 의심거래를 보고하지 않음으로 인해 받을 수 있는 리스크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영업정지, 벌금이 가져오는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금융사 입장에서는 견고한 STR 정책과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에 시간과 예산을 할당하게 됩니다.

STR 작성 원칙 및 유의 사항

종합의견 작성 원칙:

STR 종합의견 작성시 유의 사항
1.
육하 원칙에 따라 기재할 것
2.
분석에 유용한 정보가 있다면 함께 기재할 것
3.
금융창구에서의 구체적 대화 내용 기재할 것
위의 3가지 원칙에 따라, 금융사 직원이 최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보고를 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심거래보고를 수행한 고객이 실제 범죄활동을 저지른 게 아니더라도 직원을 처벌하지 않도록 보호하고 있으며, 대신 보고체계 밖으로 정보가 새어나가는 일이 발생하게 될 시 엄중한 처벌을 내리도록 하는 등 보안이 지켜지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STR의 미흡 사례

STR의 우수 사례

마무리하며

앞서 말씀해드린 것과 같이 STR은 의심 정황에 대한 판단주체의 주관적 판단과 의심할 만한 합리적 근거로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그에게 막중한 책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판단주체는 세심한 관찰력과 함께 꾸준히 개인의 판단 능력을 업그레이드 해야합니다. 또한 관련 금융기업에서도 그들에게 충분한 교육과 STR가이드라인 등을 제공하여 함께 발전해나가는 것이 요구됩니다.
*정보 출처: 『업무에 활용하는 자금세탁방지 가이드』 고철수·김춘규, 한국금융연수원
또한 최근에는 가상자산 거래, 비대면 거래에서의 STR 프로세스 구축도 큰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 별도의 콘텐츠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유스비는 매주 수요일, AML과 관련된 기초 개념을 소개하는 ‘AML 101’ 콘텐츠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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