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ML 101 : AML 분야를 처음 접하는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 된 AML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 입니다.
오늘은 AML 101 시리즈의 두 번째 콘텐츠로서 자금세탁방지에서 가장 중요한 파트라고 불리우는 KYC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유스비가 제공하고 있는 ‘eKYC 통합 솔루션’ 또한 고객사가 빠르게 KYC 프로세스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솔루션 입니다.
KYC = AML의 알파이자 오메가
KYC는 Know your customer의 줄임말로써 말그대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누구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거래가 가능한 사람인지 판별하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이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의 위험성이 큰 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우선 ‘고객이 정확히 누구인지’ 파악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가장 가까운 예시로, 은행 창구에서 진행하는 거의 모든 업무에서 신분증 제출을 요구하는 이유도 바로 KYC를 수행하기 위함 입니다.
KYC는 AML에 있어 가장 중요한 파트이다보니 CDD, EDD, WLF, RBA와 같은 관련 용어들도 함께 숙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CDD, EDD와 eKYC를 중점으로 다루고 다른 용어들은 별도의 콘텐츠에서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확인의무, CDD와 EDD
사실 국내에서는 아직 KYC라는 용어보다는 CDD, EDD라는 용어에 익숙하신 분들이 많은 것으로 보입니다.
CDD는 고객확인의무(Customer Due Diligence)로서 금융사의 서비스가 자금세탁 목적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고객확인 및 검증, 그리고 거래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EDD는 CDD에서 확인하는 고객확인 및 검증, 거래목적 확인 뿐만 아니라 자금의 원천, 거래자의 직업이나 주소지와 같은 구체적인 신원을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nhanced Due Diligence)를 가리킵니다.
CDD와 EDD의 차이점
→ 수집하는 정보가 다릅니다.
CDD : 성명, 주소, 연락처 및 자금세탁 우려가 있을 경우 당사자 여부와 금융거래 목적 확인
EDD : CDD에서 수집하는 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 거래목적, 자금 원천 등등 추가 확인
일반적으로 대면창구에서 CDD를 수행할 지, EDD를 수행할 지의 여부는 각 금융사가 정해둔 지침을 따르게 되지만 비대면 거래의 경우 기본적으로 자금세탁의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하여 EDD를 기반으로 한 고객확인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비대면 계좌개설을 진행할 때 일반적인 신원 정보 뿐만 아니라 직업과 거래목적, 자금출처를 확인하는 이유입니다.
즉, 현재 대세가 되어가고 있는 비대면 서비스에서는 EDD를 기본으로 하되, 금융 상품 및 사용자에 따라 적절한 방식으로 고객확인을 진행하게 됩니다.
이러한 접근법을 RBA(위험기반 접근방식)라고 하는데, 조만간 별도의 콘텐츠로 다뤄보겠습니다.
비대면 고객확인, eKYC(electronic Know Your Customer)
위의 EDD와 더불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바로 비대면 고객확인(eKYC) 입니다.
크라우드펀딩, NFT와 같은 신규 서비스 뿐만 아니라 핀테크의 부상과 함께 기존 대면으로 진행되던 많은 금융 업무들이 디지털 환경으로 전환 되면서 eKYC 솔루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원활한 금융 서비스 운영을 위해, 비대면 고객확인을 위해서는 일반적인 비밀번호, 이메일 인증이 아닌 금융위원회에서 지정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을 충족할 수 있는 인증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금융위원회 지정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 라인
1.
신분증 사본 제출(신분증 OCR + 진위확인)
2.
기존 계좌 활용(1원 계좌인증)
3.
보안 매체 활용(OTP, 보안 카드)
4.
영상 통화(안면인증, *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 시)
5.
이에 준하는 새로운 방식
유스비가 제공하는 eKYC 통합 솔루션은 위의 방식 중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신분증 인증’, ‘1원 인증’, ‘안면 인증’을 연동 한 번에 구현할 수 있는 것이 특징입니다.
같이 보면 유용한 포스팅
마치며
오늘은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핵심적인 파트인 KYC와 CDD, EDD, eKYC를 알아봤습니다.
위에서도 말씀드렸듯이 KYC는 단순히 하나의 개념이 아니라 KYB(B2B 서비스의 KYC), WLF(요주의인물 필터링)과 같은 여러 개념들을 추가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스비는 복잡한 AML 개념들을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매주 1회 AML 101 콘텐츠를 제공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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