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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101] 직원 알기 제도, KYE(Know Your Employee)

태그
AML
Reg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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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101 : AML 분야를 처음 접하는 실무자를 위한 가이드

안녕하세요 다양한 산업에 최적화 된 AML 솔루션을 개발하고 있는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 입니다.
오늘은 AML 101 시리즈의 일곱 번째 콘텐츠로서 내부 직원을 대상으로 하는 검증 과정인 직원알기제도(KYE, Know Your Employee)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자금세탁의 우려가 있는 사람이 금융사에 취업하게 된다면 일반 고객보다 훨씬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사에서는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것 이상으로 엄중한 검증 절차를 내부 임직원에게 실시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실제 KYE 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내용과 고용형태 별로 필요한 KYE 정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KYE에 대해 알아보기 전에 필요한 기본 지식은 아래 콘텐츠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AML 101 시리즈 1편 : ‘AML’ 보러가기

직원알기제도(KYE)란?

자금세탁방지 업무규정
제 10조(정의) 직원알기제도란 금융회사등이 자금세탁행위등에 자신의 임직원이 이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임직원을 채용(재직 중 포함)하는 때에 그 신원사항 등을 확인하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제 11조(절차수립 등) 제 1항 : 금융회사등은 직원알기제도의 이행과 관련된 절차와 방법을 수립하여야 한다. 제 2항 : 금융회사등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관련 절차 등이 원활하게 운용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직원알기제도란 말그대로 금융회사의 내부 직원에 대해 신원확인 및 검증 절차를 통해 자금세탁의 위험이 있는 지 판별하는 과정입니다.
주로 신입, 경력직 채용 시에 요주의리스트 필터링(WLF) 결과에 따라 자금세탁 위험도를 판단하는 방식을 사용하며 기존 재직중인 직원들에게도 주기적으로 WLF 및 위험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내부 직원의 신뢰성을 검증하는 직원알기제도(KYE)

직원알기제도(KYE)의 중요성

자금세탁방지의 내부통제에 있어 직원알기제도는 굉장히 중요한 영역입니다.
금융회사의 내부자가 직접 자금세탁을 하거나 자금세탁 세력과 결탁하게 될 시 보안을 위한 각종 인증이나 보고 절차들이 생략되어 훨씬 은밀한 자금세탁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적발 자체도 어려울 뿐더러 더욱 큰 규모의 범죄가 이뤄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금융회사 임직원의 적극적 자금세탁 행위는 영업정지와 같은 중징계를 받을 수 있는 사항이며 그만큼 감독기관 입장에서는 내부통제 시스템의 완성도를 평가함에 있어 직원알기제도를 중요하게 여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으로도 금융회사들은 굉장히 높은 수준의 직원검증절차를 가지고 있으며 특히 미국의 경우 신규채용 및 기존 직원에 대해 주기적으로 인사부와 외부인력의 힘을 빌어 점검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때 신용상태와 범죄이력, WLF 결과는 물론 마약복용 여부까지 함께 검사하는 것으로 엄중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합니다.

직원알기제도는 어떻게 운영될까요? : KYE의 절차

이러한 중요성 때문에 금융회사들은 적절한 KYE를 수행하기 위한 절차를 수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상태 조회, 비위행위 조회, 요주의 인물 리스트 정보와의 비교(WLF), 임직원 거래 모니터링 등의 수단이 대표적이며 위험평가지표의 관점에서는 아래 지표들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직원알기제도 관련 위험평가 지표(운영위험지표) 1. 국내 및 국외 신규 채용시 직원 신원정보 확인 및 검증 2. 임직원에 대해 PEP 여부 등 평판위험 확인 3. 임직원에 대해 요주의 인물 여부 확인(WLF) 4. 지속적인 직원알기제도 수행(KYE) 5. 금융사고 발생 시 내부 임직원의 전제범죄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여 개선조치 수립 6. 고객과 임직원이 전제범죄와 연루된 것으로 의심되는 업무활동 및 금융거래를 모니터링 할 수 있는 룰 운영 및 후속조치 절차 마련
국내 금융회사 감독 검사 사례에 따르면 이러한 검증 의무가 자금세탁방지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 부서와 함께 해결할 과제로 여겨지는 경우가 많음에도 명확한 업무 분장 및 절차가 수립되지 않아 지적받은 케이스들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AML 의무가 부과될 수 있는 신규 서비스들의 경우에도 관련한 정책의 수립에 있어 특정 AML 담당 부서 뿐만 아니라 인사 담당부서와의 적극적인 협력을 통해 KYE 절차를 구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양한 근무형태와 직원알기제도(KYE)

기본적으로 KYE 관련 정책들의 경우 해당 기업에 재직중인 직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할 것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퇴사자에 대한 의무는 없으나 재취업과 같은 이슈가 발생할 시를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일반적인 근로 형태 외에도 KYE를 고려해야할 상황들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관계사, 외부 협력사, 용역업체

원칙적으로는 직원알기제도의 의무에 포함되지 않으나 자금세탁방지 보고책임자의 경우 업무 규정 이외의 취약점 및 위기에 대해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출하는 역할이 요구되기 때문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별도의 검증 절차를 실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특히, 용역업체의 직원이 상주하여 근무하는 경우 기존 직원과 동일한 수준 이상의 직원알기제도 절차를 수행하고 해당 업체 자체에 대한 위험성도 평가해야만 혹시 모를 자금세탁의 위협을 방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계열사와 자회사

단순한 원칙 상으로는 계열사 및 자회사의 직원은 내부 직원에 포함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경우 모기업 자금세탁방지 담당자가 계열사와 자회사의 임직원들까지 함께 고려한 내부통제 정책을 수립하여 전체적인 자금세탁 위험을 낮추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고용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는 직원알기제도

생각해볼만한 주제 : 금융사의 비대면 근무와 KYE

위의 두 경우와 마찬가지로 현대에 들어서며 기업들의 고용형태가 유연하고 다양해지면서 이에 맞는 KYE 제도와 절차의 수립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관심이 가는 것은 금융회사의 비대면 근무 정책 운영시의 KYE 절차 수립에 대한 것입니다. 위의 용역업체의 경우 ‘외부 기업 임직원이 내부에 상주하는 경우’라면 비대면 원격근무의 경우는 ‘내부 직원이 기업 외부에서 근무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서비스의 비대면 전환 뿐만 아니라 고용 형태 또한 비대면으로 전환되는 전체 흐름 속에서 금융사들이 이에 대응하려면 어떤 방안이 필요할까요?
은행, 보험과 같은 기존 금융권 뿐만 아니라 블록체인, 핀테크 서비스와 같은 신규 서비스들을 운영하는 스타트업들의 경우에는 ‘비대면 근무’ 문화가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적절한 대응방안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화제가 되고 있는 비대면 원격 근무, 금융사에서는 이에 어떻게 대응해야할까요?

마치며

오늘은 금융사 내부 직원에 대한 검증 절차, KYE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업의 자금세탁방지 내부통제에 있어 핵심적인 주제이며 다양한 고용형태가 나타나는 현 시점에서 많은 AML / 인사담당자들에게 풀어야할 숙제로 다가오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유스비는 AML과 관련된 주제와 콘텐츠들을 가지고 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자료 출처 : 자금세탁방지법 강의, 박영사, 차정현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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