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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C 101] 외국인 고객확인(KYC for Foreign Natio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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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L
Reg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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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고객사의 규제를 기술을 통해 극복하는 레그테크(RegTech) 전문기업 유스비 입니다.
최근 코로나 19의 해소에 따라 다시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현재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약 215만명이며 그 중 상당 수가 경제활동인구라고 합니다. 그렇기에 은행이나 증권, 그 외에도 다양한 서비스에 있어 외국인은 무시할 수 없는 고객층으로 성장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국내에는 외국인 대상 금융 서비스가 제대로 갖춰진 곳이 많지 않아 새로운 시장 기회를 찾을 수 있는 분야이기도 합니다.
이때, 외국인 고객을 유치하고 관리함에 있어서도 역시 빠질 수 없는 것이 자금세탁방지(AML) 입니다. 특히 고객확인(KYC)에 있어 외국인은 일반적인 고객에 비해 국가위험을 비롯하여 체크할 사항들이 추가로 발생하게 됩니다.
오늘은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한 KYC에 중점적으로 다뤄보고 핀테크 글로벌화를 위해 제도적, 시스템적으로 개선해야할 사항들에 대해서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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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핀테크 서비스 운영에 꼭 필요한 외국인 고객확인(KYC for Foreign Nationals)

외국인 고객확인, 왜 중요할까요?

범죄영화나 드라마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자금세탁 수법 중 하나가 ‘상대적으로 자금세탁방지에 취약한 국가'를 통해 자금세탁을 하고 합법적인 자금으로 위장하여 다시 가져오는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사례가 많은 국가들은 FATF의 평가에 따라 규제 측면에서 불이익이 생기거나 거래를 제한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국가의 규제를 감독하는 기관 입장에서는 AML 체계를 관리함에 있어 외국인 고객에 대해 보다 확실한 고객확인을 할 수 있도록 권고하여 자금세탁 / 테러자금조달 측면에서의 위험성을 줄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규제를 준수하는 기업들의 입장에서는 외국인 고객들이 서비스를 이용하는 절차가 너무 복잡해진다면 성장하는 고객 시장을 놓치게 되는 리스크가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 준수와 함께 외국인에 대한 검증까지 한 번에 이뤄야하기 때문에 문제는 더욱 복잡해집니다.
자금세탁방지 취약국가를 통한 금융범죄

외국인 고객확인 방법

그렇다면 실제로 외국인 고객을 대상으로 KYC를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국내 고객과 동일한 프로세스로 실명확인과 요주의 인물 필터링(WLF), 위험평가(RA)와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이때 WLF를 통해 외국 정치적 주요인물(PEP) 여부를 확인하거나, RA의 국가위험 판단을 하는 것이 자금세탁방지에 있어 중요한 액션이 됩니다. 국가위험이 높은 고객에 대해서는 강화된 고객확인의무(EDD)를 적용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임원진 승인이나 거래 거절 등의 판단이 요구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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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객확인(KYC) 필요 서류

다음으로는 외국인 고객확인에 있어 필요한 서류 종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민등록증이 대중적인 국내 고객과는 달리 외국인의 경우 여권과 외국인 등록증을 주요 신분증으로 활용합니다.
이때, 외국인의 경우 하나의 신분증(실명증표) 만으로는 고객확인이 불충분하다고 판단하여 ‘이중검증 룰’이라고 하는 규칙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제출한 신분증 1개에 대한 진위확인을 함께 진행하거나, 두 가지 이상의 신분증을 제출하라는 뜻인데요.
유스비에서 제공하는 ‘신분증 인증’ 솔루션에서는 신분증 정보를 읽어들이는 OCR 기능과 발급기관을 통해 위변조 여부를 판별하는 진위확인 기능을 함께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의 신분증만으로도 이중검증 룰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대신 비대면 상황에서는 마찬가지로 ‘비대면 실명확인 가이드라인’에 따라 1원 인증, 영상 통화(안면인증)과 같은 복수의 인증방식을 도입해야하는 것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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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OCR + 진위확인 기능을 통해 한국 거주 외국인 고객확인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해결과제 : 국내 비거주 외국인 고객확인(KYC)

위에서 이야기한 외국인 고객확인 방법은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만약 해외에 있는 외국인이 국내 서비스를 이용할 시에 대한 절차는 별개로 처리합니다.
법률상으로는 비거주 외국인 고객확인에 대해 필요한 서류들이 기재되어 있긴 하지만, 실무에서 이 부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세워진 것이 없어 많은 기업들이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글로벌 서비스에 있어서는 특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원활한 외국인 고객 유치가 불가능한 상황이기에 규제 차원에서의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적용 사례가 필요합니다.
유스비에서는 우선 이러한 이슈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고객확인(eKYC) 솔루션의 관리자 페이지를 통해 개별 고객에 대한 수동검증을 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어, 만약 주소지 증명서와 같은 추가 서류 제출을 통해 고객확인을 진행하고자 하는 고객사의 니즈를 충족시키고 있습니다.
유스비 eKYC 솔루션 더 알아보기
개별고객에 대한 수동심사를 진행할 수 있는 유스비 eKYC 솔루션 관리자페이지

마치며

오늘은 핀테크 서비스의 글로벌화를 위해 꼭 필요한 외국인 KYC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많은 IT 서비스들이 글로벌 시장 진출을 선택이 아닌 필수로 여기고 있는 지금,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주제였는데요.
유스비에서는 비거주자 외국인 KYC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나온다면 그에 맞는 솔루션 업데이트를 통해 고객사들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는 핀테크 서비스 담당자시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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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 문제 해결을 위한 솔루션을 개발하는 것에 있어 실제 기업들의 니즈를 적극 수용하고자 합니다.
다음 주에도 비대면 KYC와 관련된 흥미로운 주제로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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