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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특정금융정보법) 제5조의2 규정 운영이 강화되면서, 전자지급결제대행업자(PG사)에게도 금융사에 준하는 수준의 자금세탁방지(AML)·고객확인의무(CDD)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가맹점도 이제 금융기관의 '고객'으로 간주됩니다. 단순한 사업자 확인을 넘어, 훨씬 정교한 검증 체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런데 지금 PG사의 가맹점 심사 방식, 이 기준을 충족하고 있을까요?
PG 고객확인의무 강화에 따른 가맹점 AML 대응 방법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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